2025년 기준 반려동물 등록 의무와 과태료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 ‘누가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?’ ‘미등록·변경 미신고·인식표 미착용 시 과태료는?’을 신뢰 가능한 법령·지자체 공지 기준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.
Q. 반려견 등록을 깜빡했는데, 지금 등록하면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?A. 정부가 운영하는 ‘자진신고 기간’(연 1~2회)에는 미등록·변경 미신고자도 등록·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됩니다. 기간 외에는 단속 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실무 관점에서 미등록·변경 미신고·인식표 미착용의 과태료 구조를 최신 법령·지자체 공지로 재검증해 정리했습니다. 각 항목의 1·2·3차 금액과 신고 기한(10일·30일)까지 체크하세요. 🔎📑
1. 적용 대상·등록 기한
의무 등록 대상은 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‘개’이며, 소유권 취득일 또는 대상 월령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합니다. 고양이는 2025년 현재 전국 시범사업 기반의 선택적 등록이며, 희망 시 내장형 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.
1-1. 기본 요건 체크
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·지자체에서 가능하며 방법은 내장형(마이크로칩)·외장형(무선식별장치) 중 택1입니다. 도서·대행기관 부재 지역 등 일부 예외는 조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
1-2. 신고 기한(10일·30일) 기억하기
등록 후 정보 변경 시 원칙적으로 30일 이내, 분실 발생 시 1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(동물보호법·시행령/규칙 근거). 온라인(정부24·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) 또는 지자체 방문으로 처리합니다.
항목 | 규정/기준 | 비고 |
---|---|---|
의무 대상 | 생후 2개월 이상 ‘개’ | 고양이 선택적 등록(시범) |
등록 기한 | 소유권 취득·월령 도달 후 30일 이내 | 지자체·대행기관에서 신청 |
변경 신고 | 분실 10일 / 기타 변경 30일 | 정부24·animal.go.kr |
📝 반려동물 등록제 혜택·의무 핵심 가이드
등록 필요성·절차를 사례로 쉽게 정리
2. 미등록 과태료(최대 100만원)와 1·2·3차 기준
등록 의무 위반 시 일반적으로 1차 20만원 → 2차 40만원 → 3차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, 법령상 상한은 100만원입니다(지자체 공지 동일 적용). 연중 운영되는 ‘자진신고 기간’에는 등록 시 과태료 면제되지만, 종료 후 집중단속이 이어집니다.
2-1. 어떤 경우에 ‘미등록’으로 보나
30일 등록 기한을 넘기거나, 대행기관이 아닌 임의 표식만 부착한 경우 등은 ‘미등록’ 판단이 가능합니다. 반려견 분양·입양·양도 등 소유권 취득 즉시 등록 절차를 시작하세요.
2-2. 과태료 간단 비교표
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문의되는 항목의 일반적 부과 기준입니다(지역 조례·단속 지침에 따라 일부 상이 가능).
위반 항목 | 1차 | 2차 | 3차 | 법정 상한 |
---|---|---|---|---|
등록 의무 위반(미등록) | 20만원 | 40만원 | 60만원 | 10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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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변경·말소 미신고 과태료(최대 50만원)
소유자·주소·연락처 변경, 사망·해외 이주·분실 후 반환 등은 30일 이내(분실 신고는 10일)에 변경·말소 신고 대상입니다. 위반 시 통상 1차 10만원 → 2차 20만원 → 3차 40만원이며, 법정 상한은 50만원입니다.
3-1. 10일·30일 체크리스트
10일: 분실 신고 / 30일: 소유자·연락처·주소 변경, 사망·해외 반출, 분실 후 재회, 외장형 재발급 등. 정부24 또는 animal.go.kr에서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.
3-2. ‘행정실수’ 줄이는 팁
주소만 바꿔도 연락이 두절되기 쉽습니다. 분실→연락→반환의 선순환을 위해 이사·번호 변경 시 즉시 온라인 변경을 권장합니다. 상담 포털의 단계별 안내도 참고하세요.
- 분실 10일/그 외 30일 내 신고
- 정부24·animal.go.kr 온라인 처리
- 증빙(사망·양도·연락처 변경) 파일 준비
- 처리 후 ‘등록정보’ 재확인
🔄 등록 변경·말소 방법 총정리
10일·30일 규정과 서류를 한번에
4. 인식표·목줄 등 현장 준수(미부착 과태료)
산책 시에는 등록번호·보호자 연락처가 표시된 인식표 부착이 의무입니다. 법정 상한은 50만원 이하이며, 지침상 1차 5만원 → 2차 10만원 → 3차 20만원 기준을 안내하는 공공자료가 다수입니다(지역·지침에 따라 상이 가능).
4-1. 내장형이어도 ‘인식표’는 별도
내장칩 등록만으로는 현장에서 연락처 확인이 어려워 반환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 외장형 등록장치에 연락처를 기재하면 인식표로 겸용 가능합니다.
4-2. 현장 단속 포인트
목줄 길이·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위반과 함께 인식표 미부착이 함께 점검됩니다. 현장 단속 빈도가 높은 시기(하절기·주말 공원)는 특히 유의하세요.
- 내장칩 등록 + 인식표 병행 권장
- 현장 단속: 인식표·목줄·배설물 수거
🏛️ 지자체별 반려동물 지원금 2025
등록·접종·중성화 등 지원 항목 확인
5. 2025 단속 캘린더·대응(자진신고·집중단속)
2025년은 자진신고 2회(5~6월, 9~10월) 운영 후 7월·11월 집중단속을 시행한 지자체가 다수입니다.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·변경 신고 시 과태료 면제, 집중단속 기간에는 공원·산책로 중심 합동 단속이 이뤄졌습니다.
5-1. 단속 전 체크리스트
등록여부 확인 → 분실·연락처·주소 변경 내용 신고 → 인식표 부착·목줄 점검 → 예방접종 기록 최신화(공원·놀이터 입장 조건 확인).
5-2. 과태료 통지서 수령 시
사실관계·횟수·감경사유(저소득·경미·자진시정 등) 확인 후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문의하세요. 단,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.
- 자진신고: 등록·변경 시 과태료 면제
- 집중단속: 공원·산책로 현장 점검
- 통지서: 위반횟수·감경사유 확인
- 기한 내 납부 또는 이의신청 상담
🧭 등록 신청 절차·혜택 총정리
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 하기
🌈 이 글을 마치며
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① 등록 의무: 2개월령 이상 ‘개’ 30일 내 등록. ② 변경 신고: 분실 10일·그 외 30일. ③ 과태료 구조: 미등록(20→40→60만원·상한 100만원), 변경 미신고(10→20→40만원·상한 50만원), 인식표 미부착(지침 5→10→20만원·상한 50만원). 자진신고 기간에는 면제이므로 공식 공지(지자체·animal.go.kr)를 수시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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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실제 과태료·단속기준은 지자체 조례·집행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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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등록·변경·과태료 관련 분쟁은 관할 지자체·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.